| 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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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이오매스, (2) 바이오가스, (3)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4) 바이오항공유,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1)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경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가? - 목재제품의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BIO-SRF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가? - 흑액의 경우 「흑액의 품질기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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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 축산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하는 경우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가? | |||||
| 다. (3)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라. (4)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하는 경우 ASTM D7566에 명시된 해당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 |||||
| 마. (5)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2)의 경우 유압가스 배관에 긴급차단밸브[한국산업표준(KS마크) 또는 동급기준 이상]를 설치하고, 보일러실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 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원료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