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재생에너지 생산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① 활동기준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태양광, (2) 태양열, (3) 풍력, (4) 수력, (5) 해양에너지, (6) 지열에너지,
(7) 수열에너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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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온실가스 감축 |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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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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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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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태양광의 경우,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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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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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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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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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점검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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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풍력 중 해상풍력발전 및 (5) 해양에너지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협의 또는 조건부 협의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협의 의견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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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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