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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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수소, (2) 암모니아 또는 (3) 수소-암모니아 혼소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다만, 상기 외의 연료를 포함하는 혼소 제외) | |
| ②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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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 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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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 |
|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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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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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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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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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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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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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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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