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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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열원(지열·수열 등) 또는 공기열 등 저탄소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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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히트펌프 시스템(EL262)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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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공기-물 히트펌프,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
|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1등급(전기냉난방기, 멀티전기히트펌프) 제품인가? | |
| 라. KS B 8292(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3(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 B 8294(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기준을 충족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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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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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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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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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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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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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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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