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5)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① 활동기준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 방향족 생산, 부타디엔 생산, 스티렌 모노머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분해로를 이용한 올레핀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85256톤 CO2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방향족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37361톤 CO2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부타디엔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원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175599톤 CO2eq./원료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스티렌 모노머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71197톤 CO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