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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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제조업, 서비스업에 폭넓게 적용하되 발전, 수송 등 다른 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동에는 본 기준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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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공정·설비를 신설·증설·개조하는 사업이 기존 공정·설비의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내용연수×△2.4%* 이상을 일시에 감축시키는가?
* 신설·증설·개조하는 공정·설비의 내용연수(한국부동산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기준)에 비례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감축량을 설정하며, 이때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내 동종 공정 또는 설비 대비 기준으로 산정 (예시 : 내용연수가 10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24%(=10년×△2.4%), 내용연수가 5년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12%(=5년×△2.4%) 이상 일시에 감축) ※ 신설하는 사업의 경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또는 CDM 방법론 또는 ISO 14064-2)에 따름 ※ 기존 시설을 증설·개조하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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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