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① 활동기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재생에너지, (2) 수소, (3) 암모니아, (4)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5) 제로에너지 건축,
(6)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7) 바이오차(Biochar), (8)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9) 수소환원제철, (10) 비탄산염, (11) 혼합시멘트,
(12)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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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온실가스 감축 |
가. (1)~(7)의 경우 녹색분류체계 제1절 녹색부문에 존재하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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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12)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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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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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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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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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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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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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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