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① 활동기준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는가(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