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1) 신규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거나, (2) 기존 지역을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을 개발·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전력 공급원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로만 구성하는가? *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저장장치(ESS), 히트펌프, 수요관리, 통합발전소 등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