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설계 시점에서의 예비인증과 준공 시점에서 본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인증으로 해당 경제활동을 확인받은 경우 준공 이후 동등이상 성능 구현에 대한 본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ZEB, Zero Energy Building)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은 건축 준공 이전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승인받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 실 건축물을 기반으로 승인받는 본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이 중 본인증만 인정한다. 본인증 중에서도 최우수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제(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한다. 또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등급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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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주거용 건축물 | 74 | 66 | 58 | 50 |
단독주택 | 74 | 66 | 58 | 50 | |
비주거용 건축물 | 80 | 70 | 60 | 50 | |
기존 | 주거용 건축물 | 69 | 61 | 53 | 45 |
비주거용 건축물 | 75 | 65 | 55 | 45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건축물 | 69 | 61 | 53 | 45 |
비주거용 건축물 | 75 | 65 | 55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