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설계 시점에서의 예비인증과 준공 시점에서 본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인증으로 해당 경제활동을 확인받은 경우 준공 이후 동등이상 성능 구현에 대한 본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ZEB, Zero Energy Building)는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은 건축 준공 이전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승인받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 실 건축물을 기반으로 승인받는 본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이 중 본인증만 인정한다. 본인증 중에서도 최우수등급의 인증을 취득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제(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한다. 또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 등급 점수
녹색건축인증
(G-SEED)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 66 58 50
단독주택 74 66 58 50
비주거용 건축물 80 70 60 50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 61 53 45
비주거용 건축물 75 65 55 45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 61 53 45
비주거용 건축물 75 65 55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