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전력 공급원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로만 구성하는가? *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저장장치(ESS), 히트펌프, 수요관리, 통합발전소 등 |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재생에너지 특화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은 100%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열공급원은 폐열·하수열 등 미이용에너지로 구성하더라도, 전력공급원이 재생에너지로만 구성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건축물별 에너지자립율 산정 보고서, 설계도서, 계통 연계 및 전력 흐름 자료, 전력 사용·공급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용어
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
수요관리
수요반응자원38)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합발전소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