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택의 경우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은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회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
건축물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국내외 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산림인증제도, 삼림관리협회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 중 1개 이상 인증을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 인증제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녹색부문 1-나-(8) 바이오매스 제조’ 활동의 설명 내용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