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7) 전기에너지 저장·전환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7) 전기에너지 저장·전환
① 활동기준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저장/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1)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는가?
나. (2)의 경우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다. (3)의 경우 ‘1-나-(4)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 (4)의 경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가?
※ 히트펌프의 경우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 기준 준수
마. (5)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해당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