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저장/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1)의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는가? | |
| 나. (2)의 경우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다. (3)의 경우 ‘1-나-(4)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라. (4)의 경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전환하는가? ※ 히트펌프의 경우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 기준 준수 | ||
| 마. (5)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해당 없음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