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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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
나.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 등 혐기성 소화를 통해 확보된 메탄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나-(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또는 ※ 바이오가스 중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4-나-(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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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나-(12)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
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