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 ||||
| 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승계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