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① 활동기준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또는 영구격리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해양에 격리할 경우, 관계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적법한 압력으로 처분 또는 영구격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따름
토양에 격리할 경우, 관계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