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 여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신청서,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저장사업 허가서 상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이산화탄소를 저장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승계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장사업 승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지위 승계신고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서 및 저장사업 허가서 상의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승계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승계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讓受者)

2. 저장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저장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저장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자,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저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로 본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이산화탄소를 저장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