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 여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허가신청서,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저장사업 허가서 상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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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저장사업의 허가) ①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 중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탐사권자가 탐사한 저장소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갖는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에서의 포집한 이산화탄소 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저장 이산화탄소의 순도 및 압축상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저장 이산화탄소의 누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안정적 저장과 사후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저장소를 보유·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저장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저장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이산화탄소를 저장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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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인정기준 나.]
| 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승계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장사업 승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지위 승계신고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서 및 저장사업 허가서 상의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승계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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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저장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자(讓受者) 2. 저장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저장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저장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자,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저장사업자의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저장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저장사업의 허가로 본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수립 여부
이산화탄소를 저장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승인신청서,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저장사업 모니터링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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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모니터링계획의 수립 등) ①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저장소를 폐쇄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계획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변동량 3. 저장소와 그 주변 지역의 압력 변화, 지각(地殼)의 물리적 변화 등 저장 여건의 변화 4. 그 밖에 저장소 폐쇄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년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이하 “모니터링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모니터링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4. 기상청장 ⑤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이후부터 매년도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모니터링계획의 이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