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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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차* (1) 제조 및 (2)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탄화)하여 제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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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1)의 경우「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4조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제5조 (비료의 성분),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는가? | ||||
| 나. (2)의 경우 인정기준 가.에 따른 바이오차를 살포하는 설비로 ‘1-다-(1)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