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토양 살포시 토양 내 탄소저장 효과가 발생하는 바이오차(Biochar)의 제조 또는 토양 살포를 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바이오차의 제조 과정에 이용되는 가공분쇄, 반탄화, 냉각 공정에 대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거나 기준에 맞게 생산된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바이오차를 제조하거나 토양에 살포하기위한 설비를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바이오차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원료가 되는 농림부산물(농작물잔사,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 등), 가축분(가축분뇨 등) 등을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도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
비료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상토) 등을 말한다.
무공해
해당 경제활동에서 무공해란 별도 정의가 없는 한 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기계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다.
가. 농림 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