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저탄소 사료 및 대체식품 제조
① 활동기준
(1) 메탄저감제, (2) 저메탄사료,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거나, (4) 대체식품(세포배양식품, 식물성 대체식품, 식용곤충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 메탄저감제 또는 (2)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첨가)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 [별표 26]에 따른 메탄저감제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나. (2) 저메탄사료(메탄저감제 첨가 외)를 제조하는 경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 제7호 규정을 충족하는가?
다. (3) 질소저감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9조 제1항 [별표 13의4]의 성분등록 사항을 충족하는가?
라. (4) 대체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