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① 활동기준 |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기술인 (1) 재난 방지시설·시스템, (2)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3) 물공급,
(4) 해수담수화, (5) 하폐수 재이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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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기후변화 적응 |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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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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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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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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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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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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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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