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기후를 진단하고 현재의 기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상·해양·대기 전 분야에 걸쳐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거나, 관측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온실가스 측정기, 성층권 오존 측정기 등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를 지구대기감시 물질40)에 대해 지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장소에 구축·운영하거나, 기상관측망(지상기상 관측망, 고층기상 관측망 등) 또는 해양 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관측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측정기, 반응 가스 측정기, 에어로졸 측정기 등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본 경제활동에 포함되는 관측망의 구축·운영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이라 한다.)」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장, 해양수산부장관 등 국가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측장비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활동은 해당 법에 따른 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될 수 있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감시 및 진단을 위해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관측장비를 제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장비 설명서, 관측망 구성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기후변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위기41) 적응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후변화 감시
기후변화 관측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과거 진행 경과와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관측
‘기후변화 관측’이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조(정의)제5항에 따라 아래 항목의 관측을 말한다.
| 지구대기감시 | 기후 관측 |
|---|---|
|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 | 장기간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 |
「탄소중립기본법」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지구대기감시망 | 기후 관측망 |
|---|---|
|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관측환경·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 지상기상·고층기상·해양기상 등 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극지 분야의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