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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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사·연구 활동 | |||||
② 인정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해당 활동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의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가? * (1) 미래 강우 위험을 고려한 홍수 대응, (2)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 대응, (3)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 대발생 대응력 제고, (4)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 (5)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6)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7)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보호, (8)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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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해당 없음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 없음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오염방지 및 관리 | 해당 없음 | ||||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없음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