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① 활동기준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를 생산하는가?
(단,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경우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을 받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 받은 순환자원을 생산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