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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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가. (1)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를 생산하는가? (단,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경우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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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을 받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 받은 순환자원을 생산하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