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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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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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재활용 유형 R-3, R-4, R-5, R-6, R-10 유형에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FR-3, FR-4, FR-6 유형에 해당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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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 경우(R-11-2유형만 해당) 재활용 승인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