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수산부산물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3, R-4, R-5, R-6, R-10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재활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폐기물 재생이용에 해당하는 유형은 R-3, R-4, R-5, R-6 유형 등이 있으며, R-7 유형의 경우 본 경제활동에서 제외된다.
또한 R-10 유형의 경우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으로써 본 경제활동에 포함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R-3, R-4, R-5, R-6, R-10 유형 중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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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5) R-3-5: 금속제품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 나. R-4: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 R-4-1: 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4)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 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ㆍ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6) R-4-6: 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 7) R-4-7: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8) R-4-8: 동ㆍ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9) R-4-9: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0) R-4-10: 의약품을 제조하는 유형 3.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가. R-5: 유ㆍ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R-11-2 유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ㆍ성토재ㆍ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자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재활용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재활용환경성평가에 해당하는 유형은 R-11 유형이며,R-11 유형 중 R-11-1의 경우 R-7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 경제활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R-11-2 유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FR-3, FR-4, FR-6 유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4항에 따라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적용대상의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
6. 꼬막(피조개를 포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고 이 중 ’재생이용‘에 해당하는 유형은 FR-3, FR-4, FR-6 유형이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규칙[별표]‘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의 FR-3, FR-4, FR-6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제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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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부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유형(FR-3) 가. FR-3-1: 분리, 선별, 압축, 감용(減容), 절단, 파쇄, 분쇄, 용융(熔融), 반응, 증발 또는 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ㆍ섬유, 고무제품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나. FR-3-2: 수산부산물을 석회석의 대체재로서 제철용ㆍ제강용 소결제(製鐵用ㆍ製鋼用 燒結製: 철ㆍ강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철ㆍ강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를 말한다) 또는 제철용 탈황제(製鐵用 脫黃劑: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 데 쓰이는 물질을 말한다)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다. FR-3-3: 수산부산물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라. FR-3-4: 수산부산물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마. FR-3-5: 수산부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바. FR-3-6: 수산부산물을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수산부산물을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FR-4) 가. FR-4-1: 수산부산물을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나. FR-4-2: 수산부산물을 석회로 제조하는 유형 다. FR-4-3: 수산부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철강슬래그(선철이나 강철을 제련한 후 남은 비금속성 찌꺼기를 말한다)와 혼합하여 친환경 투수블록(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 빗물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블록을 말한다)으로 제조하는 유형 6.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FR-6) 가. FR-6-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나. FR-6-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부여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0조(인증서 발급)
에 따른 ‘인증서’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