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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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1)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 또는 (2)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발전’의 경우 ‘1-나-(3)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의 기준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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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가. (1)의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가?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10조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인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4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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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의 경우, (1)의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가? (예. 고질화시설, 개질을 통한 수소·바이오메탄올 제조시설 등)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1)의 경우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메탄가스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비상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