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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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가. (1)의 경우 환경부 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판정등급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가? | ||||
나. (2)의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없거나 개선권고를 이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가? 또는 자원순환성 향상을 인증 사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