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공통

6대 목표 중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1~3, 5~6] 기준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 중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물질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 등이 존재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역별·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