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등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9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에 따르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고,


판정등급 중 “최고등급”이란 “재활용 최우수” 등급까지 존재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재활용 우수”까지 존재하는 품목은 “재활용 우수” 등급을 취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최고등급”을 받은 포장재인지 여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6서식]‘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재를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는 공정도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그림> 등급 도안 예시7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이용성 평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에 따라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원료·재료·용기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생산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폐기물 저감과 제품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순환이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권고를 통보 받고 이에 따라 개선권고를 이행한 후 최종적으로 ‘개선 이행’ 판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통지서’, ‘개선 권고 통지’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에는 “지역환경오염감소”, “에너지절약”, “소음·진동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지구환경오염감소”, “자원순환성 향상”의 7가지 인증사유가 존재하며,


이 중 “자원순환성 향상”을 인증사유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인지 여부를 ‘환경표지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표지인증 관련내용은 홈페이지(ecosq.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그림> 환경표지 인증사유 표시75

  • 74 [출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2024.12.16.,확인)
  • 75 [출처] 환경표지 인증사유 표시 가이드(한국환경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