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순환경제로의 전환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R-8-1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 및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준수하는가?
다. (3)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라. (4)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