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8-1, R-8-2, R-9-2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은 R-8 및 R-9 유형이 있다.


R-8 및 R-9 유형 중 다른 경제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R-8-1 및 R-8-2, R-9-2 유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가.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1) R-8-1: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2) R-9-2: 정제, 유화 등의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9-1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에 따라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은 R-9-1 유형이다.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 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R-9-1 유형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