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폐기물 에너지회수

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4)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나., 라.]

인정기준 가.~나., 라.
가. (1)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1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나. (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8-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 및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준수하는가?

라. (4)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2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8-1, R-8-2, R-9-2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은 R-8 및 R-9 유형이 있다.

R-8 및 R-9 유형 중 다른 경제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R-8-1 및 R-8-2, R-9-2 유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가.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1) R-8-1: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2) R-9-2: 정제, 유화 등의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3)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9-1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은 R-9-1 유형이다.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R-9-1 유형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