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① 활동기준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1)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그리고
나. (1)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대상 사업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다. (1)의 경우 중, 대기 중의 비산배출시설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라.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