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① 활동기준 |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1) 사전 예방·저감,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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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오염 방지 및 관리 |
가. (1)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는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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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대상 사업장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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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의 경우 중, 대기 중의 비산배출시설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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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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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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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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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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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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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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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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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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