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정의)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1] ‘대기관리권역’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음형식승인 제도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간이측정기
「환경시험검사법」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및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간이측정기라 하며, 대기·수질·소음·먹는물·실내공기질 분야에 대해 1등급과 등급 외로 함(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 를 만족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은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저공해자동차,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에서 제작차,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에서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해당 차량은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디젤기관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행되는 선박은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선박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별표 19]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는
같은 법 [별표 20]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맞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선박 기관일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80에서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25]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81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배치도,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2]‘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및 할당방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대기관리권역법」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산배출
비산배출이란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에 따라 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정기점검 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는데,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별표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기준이 마려되지 않았지만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예비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