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 대기오염방지시설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그 밖에 위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통합관리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에 따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정의)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1] ‘대기관리권역’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형식승인 제도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 간이측정기

    「환경시험검사법」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및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간이측정기라 하며, 대기·수질·소음·먹는물·실내공기질 분야에 대해 1등급과 등급 외로 함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라. 를 만족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은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저공해자동차,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에서 제작차,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에서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해당 차량은 해당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에서 디젤기관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행되는 선박은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규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선박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별표 19] ‘선박의 대기오염방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해당 설비는 같은 법 [별표 20]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맞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선박 기관일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80에서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25]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81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7조(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배치도,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안전적합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통합허가) 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제2조(통합허가)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오염시설법」제8조(허가배출기준) 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기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별표 2]‘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TMS 측정값,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및 할당방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대기관리권역법」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산배출

비산배출이란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에 따라 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같은 법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정기점검 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하는데,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별표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기준이 마려되지 않았지만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예비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80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의 지정)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대산항, 여수항, 광양항 등을 지정
  • 81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