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① 활동기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1)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의 확산방지·제거, (3) 수거·처리(정화)를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오염 방지 및 관리 가. (1)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는가?
나. (2)의 경우 방제조치,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 등의 배치 등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6조, 제67조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가?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또는 「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