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포장유해물질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해양시설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의 시설을 말함해양환경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보전법」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pH, 수질평가지수, 중금속류 등)을 해역별·용도별로 설정하여 「해양환경기준」을 고시함‘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활동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선박·해양시설·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을 배출방지, 확산방지·제거, 수거·처리(정화)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 선박에서 유해액체물질의 해양 배출 방지를 위한 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 확산방지·제거를 위한 자재 및 약재, 방제선 등의 배치, 선박·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거나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정화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등의 배출 방지, 확산 방지·제거, 수거·처리(정화)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설계도, 사업계획서,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오염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발생 되는 물질·에너지가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풍광을 해치거나, 해수의 사용을 저해할 정도로 수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오염은 육상 또는 해상에서 인간활동에 의한 결과물에 기인하며, 육상 기원 해양오염은 강수에 의한 지표면수 유입, 하·폐수 처리장에서 해양으로 직접 방류, 해안 직접 투기 등이 있다. 해양 기원 오염은 선박과 해양시설물에서 직접 투기 또는 운항 중 배출·사고를 통해 유입된다.
해양폐기물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를 수거하며 국가 차원의 해안쓰레기 양·종류·유입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양배출 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및 「해양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에 근거해 전면 배출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양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제2항에 따라 수산물 가공 잔재물 등 유기성 폐기물, 조개껍데기 등 무기성 폐기물(이물질 제거 준설물질 포함), 이산화탄소스트림과 그 밖의 의정서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주요 피해로는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비닐봉지 등이 선박 구조물에 감겨 선박사고를 일으키거나, 해안쓰레기·침적쓰레기가 생물 서식지를 덮어 서식지 훼손 발생,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발생 등이 있다.
해양오염퇴적물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해양에 퇴적된 오염물은 ‘조사-평가-정화·복원-사후관리’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어장관리법」에 따라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의 추진 단계는 아래와 같다.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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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준설장애물 제거 ○ 펌프 흡입구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전 크레인 부선에 탑재된 OPG를 이용한 그랩작업으로 준설장애물 수거 *OPG(Orange Peel Grab) : 오렌지 껍질형 그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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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오염퇴적물 수거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작업 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공 및 흡입식 펌프 등이 장착된 전용 수거선 등을 활용하여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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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적정 정화공정 선정 해역 특성, 해양퇴적물의 오염물질 종류 및 오염도에 적합한 정화 공정 선정 *유기오염물질, 유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수처리 등 부가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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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정화공정 ○ 유기오염물질 처리: 유기물 분해 미생물 활용 등 ○ 유해 중금속 처리: 유·무기산 약품을 통한 유해중금속 오염물질 용출 등 ○ 수처리: 원심분리기에서 탈수된 물은 응집처리 후 방류수 수질 기준에 따라 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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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운반 및 처분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유효활용, 해안매립, 준설물질 투기장 병합처리(매립), 해양투기 등 최종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최종처분장으로 운반 |
[출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