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하고,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 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는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폐기물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선박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외

또한, 해당 설비는 「선박오염방지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별표 6]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설치·비치기준은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7]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설비는 같은법 [별표 8]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15]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같은 법 [별표 16]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방제조치,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 등의 배치 등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6조, 제67조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된 오염물 확산방지·제거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에 따라 방제의무자77)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표> 오염물질 방제조치

오염물질 방제조치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ㆍ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해양환경관리법」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1항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은 같은 법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법 [별표 30] ‘선박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일부 유처리제 등은 해양시설·선박에 10퍼센트 이상을 갖추고 나머지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및 시설·운영기준은 [별표 12]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과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8] ‘방제성·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3)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또는 「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는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78) 또는 유창청소업79)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80), 해양폐기물수거업81),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82)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어장관리법」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 시행령」[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별표 10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오염물질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유해액체물질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장정화·정비업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77「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방제조치를 해야 함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78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 79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80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81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82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