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 방제의무자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방제조치를 해야 함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어장정화·정비업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
  •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 를 만족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폐기물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선박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제14조(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 선박>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인 미만인 부선은 제외한다)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에 따른 승선정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4.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1호 및 「어선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와 대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수상레저기구(이하 “수상레저기구”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외

또한, 해당 설비는 「선박오염방지규칙」제14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고 같은 법 [별표 6] ‘분뇨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설치·비치기준은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7]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 및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설비는 같은법 [별표 8]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합하게 유지·작동하여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별표 15]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같은 법 [별표 16]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배치도,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된 오염물 확산방지·제거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에 따라 방제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해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방제조치
<방제조치>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ㆍ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해양환경관리법」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에 따라 항만관리청 및 선박·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제1항에 해당하는 해양시설은 같은 법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선박오염방지규칙」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법 [별표 30] ‘선박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약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일부 유처리제 등은 해양시설·선박에 10퍼센트 이상을 갖추고 나머지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데,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및 시설·운영기준은 [별표 12]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8] ‘방제성·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 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83 또는 유창청소업84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유창청소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85, 해양폐기물수거업86,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87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 에 따른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어장관리법」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 시행령」[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기준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별표 10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을 따라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또는 신고증명서), 오염물질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83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 84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85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 86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87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