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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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1) 제거·저감 및 처리, (2) 측정·감시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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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오염 방지 및 관리 | 가. (1)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는가? | ||||
나.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