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 오염물질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디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별표 1] ‘오염물질’에서 확인 가능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활동

다중이용시설82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간 오염물질을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지하역사 개·보수 등 각종 공사 시 차단막·집진기 등을 설치하거나 의료시설에서 외부오염물질이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구에 차단시설을 설치, 대규모 점포 등에서 악취·습도 조절 등을 위해 기계환기설비를 설치·가동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주기에 따라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82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역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이 해당하며, 세부 적용 시설은「실내공기질법」제3조(적용대상)제1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