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 형식승인 제도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
  • 간이측정기

    「환경시험검사법」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및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간이측정기라 하며, 대기·수질·소음·먹는물·실내공기질 분야에 대해 1등급과 등급 외로 함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법」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에 따라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설별 기준을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을 참조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기준이 마려되지 않았지만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예비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