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는가?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법」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및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설별 기준을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인시험성적서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해당 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2]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예비형식승인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간이측정기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형식승인 제도

전기용품·의료기기·농기계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이측정기

「환경시험검사법」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및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를 간이측정기라 하며, 대기·수질·소음·먹는물·실내공기질 분야에 대해 1등급과 등급 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