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인 (1) 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 수소환원제철, (3) 비탄산염,
(4) 혼합시멘트, (5) 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관련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