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저탄소 농업
① 활동기준 |
식량, 채소, 과실, 화훼 작물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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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온실가스 감축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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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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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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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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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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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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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범위 내에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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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가 인근 토양이나 하천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를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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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한 퇴비와 액비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살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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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나 가축분뇨, 액비 등이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기, 유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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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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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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