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저탄소 농업·축산업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저탄소 농업·축산업
① 활동기준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으로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았는가? 또는
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