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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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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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
| 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으로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았는가? 또는 | |||||
| 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