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저탄소 농업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해당 경제활동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에 따라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받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50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51을 적용하여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이다. 신청 기준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사전 취득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50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도
  • 51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