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다.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받고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에 따른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인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tural Practice)인증,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HACCP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축산농장에서 저탄소 농축산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평균배출량 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산물 인증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저탄소 농업기술의 종류(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지침)
| 분류 | 저탄소 농업기술명 |
|---|---|
| A.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 | 완효성 비료 |
| 퇴·액비 활용기술(자원순환기술) | |
| 자가제조 농자재 사용농법 | |
| 풋거름 작물재배 | |
| 폐양액 재사용 시스템 | |
| 생물 자원 이용 | |
| B.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 | 무경운 재배 |
| 빗물 재이용 | |
| C.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 고효율 보온자재 |
| 수막재배시스템 | |
| 에너지 저장 및 이용 | |
| 미활용 열에너지 재이용 | |
| 히트펌프 시스템 | |
| 바이오매스 난방 장치 | |
| 부분 냉난방 시스템 | |
| D. 탄소포집·저장·이용기술 | 바이오차(Biochar) |
| E. 논 메탄 저감 기술 | 논 물 관리 |
| 논 유기물 관리 |
<표> 저탄소 축산기술의 종류(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
| 분류기준 | 구분 | 저탄소 축산기술명 | 비고 | |
|---|---|---|---|---|
| A. 사양관리 | 계량 | 정밀사양 | 한우 | |
| 계량 | MSY 생산성 향상 | 돼지 | ||
| 계량 |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 젖소 | ||
| 계량 | 저메탄사료 급여 | 한우·젖소 | ||
| 계량 | 질소저감사료 급여 | 한우·돼지·젖소 | ||
| 비계량 | 부산물 사료 급여 | 한우·젖소 | ||
| 비계량 | 사료효율 개선 | 한우·돼지·젖소 | ||
| 비계량 | 생산성 향상 장비 도입 | 한우·돼지·젖소 | ||
| 비계량 | 조사료 자가 생산 | 한우·젖소 | ||
| 비계량 | 경제수명 향상 | 젖소 | ||
| B. 가축분뇨 처리 | 계량 | 퇴비화 | 강제 공기 공급 | 한우·돼지·젖소 |
| 계량 | 기계교반 | 한우·돼지·젖소 | ||
| 계량 | 액비화 | 돼지·젖소 | ||
| 계량 | 정화처리 | 돼지 | ||
| 비계량 | 깔짚 관리 | 한우·젖소 | ||
| 비계량 | 부숙 촉진 및 부숙도 검사 | 한우 | ||
| 비계량 |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 한우·돼지·젖소 | ||
| 비계량 |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화 | 한우·돼지·젖소 | ||
| 비계량 | 피트 내 슬러리 관리 | 돼지 | ||
| 비계량 | 액비순환시스템 활용 | 돼지 | ||
| C. 에너지 절감 | 계량 | 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 한우 | |
| 계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 | 한우·돼지·젖소 | ||
| D. 기타 | 사육밀도 적정성 | 한우·돼지·젖소 | ||
| 나무식재 활용 | 한우·돼지·젖소 | |||
| 축사 악취방지 노력 | 돼지·젖소 | |||
| 유통망 연계 | 한우·돼지·젖소 | |||
[인정기준 나.]
| 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으로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인정기준 판단 근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타당성 등의 평가를 받고 감축사업으로 등록되었는지 등록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감축사업에 따라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감축사업자)이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감축사업 방법론에는 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합성비료절감, 농축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활용 등이 있으며 사업 승인은 신청한 사업의 방법론 적합여부, 사업내용 타당성 여부, 배출량 산정 적합여부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기준 다.]
| 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
인정기준 판단 근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13조에 따라 방법론의 적절성,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등의 항목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받고 타당성을 인정 받았는지 타당성평가 결과서, 외부사업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농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외부사업 방법론에는 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합성비료절감, 농축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활용 등이 있으며 사업 승인은 신청한 사업의 방법론 적합 여부, 사업내용 타당성 여부, 배출량 산정 적합 여부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사업 타당성 평가, 감축량 인증 등 협의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서 소관 부문의 외부사업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 부문의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