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 ① 활동기준 |
|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
| 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수상 태양광의 경우,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단, 해수 상부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해당 없음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조사결과를 제출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