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국산목재제품 이용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국산목재제품 이용
① 활동기준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

(단,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나 제지류, 포장재 등과 같이 장기적 탄소저장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 이용 및 일반적인 범용 가공설비 제외)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가?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탄소저장량이 측정되었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