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활동 (단,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나 제지류, 포장재 등과 같이 장기적 탄소저장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제품 이용 및 일반적인 범용 가공설비 제외)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가? | ||||
|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탄소저장량이 측정되었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