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모두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받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산 목재 또는 국산목제제품 여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으로 확인 받았는지 국산목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목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확인받은 목재 제품을 이용하는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국산목재확인제도는 국산 목재의 수확에서 원목생산, 원목유통 목재제품 생산, 목재제품 유통에 이르는 목재자원의 전주기 데이터의 디지털 이력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안심거래를 지원하는 제도로 산림청이 주관하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목재정보서비스(winz.fores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정기준 나.]
|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탄소저장량이 측정되었는가?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저장량 측정 여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탄소저장량이 측정된 목재제품인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탄소저장량이 측정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서 산림 및 목재제품(HWP)을 포함한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LULUCF) 부문이 흡수원에 반영됨에 따라 국가가 국제사회(UNFCCC 등)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계산할 때 산림부문의 탄소흡수를 기록하는 공식적인 항목에 포함되었다.
목재제품은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흡수량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탄소저장기능을 공식적으로 계산하고 목재 이용을 촉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고 있다.
탄소저장량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을 부착해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