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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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결광·코크스·선철 생산 및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최적가용기법(BAT)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가.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소결광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273192톤 CO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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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코크스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814805톤 CO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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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선철 생산공정의 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88012톤 CO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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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전기아크로를 이용한 조강 반제품 생산’ 관련 설비의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0.307898톤CO2eq./제품 톤(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가? 또는
※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제품 벤치마크 산정방식에 따르며, 원단위 기준 상위 20%의 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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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설·증설·개조하려는 제철 설비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가?
* 상기 최적가용기법 인정기준은 ISO 14030-3에 따른 기술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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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