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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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가. ‘1-나-(1)~(4)’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
나.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1-나-(1)~(4)’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
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