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1)의 경우「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예 : BEMS, HEMS 등) 등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창 세트,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에 한함

※ 단,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을 적용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해당없음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해당없음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