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의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예 : BEMS, HEMS 등) 등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창 세트,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이동식 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에 한함

※ 단, 히트펌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취득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경우 고효율인증제도의 대상 중 일반고효율에너지인증과 건축용고효율에너지인증이 모두 인정된다. 다만 해당 인증대상 기자재 중 공기-열 히트펌프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별도 경제활동으로 존재하는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효율등급제도 대상 제품 중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항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1등급을 취득한 경우만 인정된다.

경제활동이 해당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설비 목록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설비 목록
연번대상항목구분
1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일반 고효율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
2펌프
3스크류 냉동기
4무정전전원장치
5인버터
6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원심식 송풍기
8터보압축기
9LED 유도등
10항온항습기
11가스히트펌프
12전력저장장치(ESS)
13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4문자간판용 LED모듈
15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6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등기구
19LED램프
20스마트LED조명
21회생제동장치
22고기밀성 단열문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 기자재
23냉방용 창유리필름
24금속제 커튼월
25전기냉방기에너지효율등급 대상 제품
26전기냉난방기
27상업용전기냉장고
28창 세트
29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30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31이동식 에어컨디셔너
32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구축·설치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주요 용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한 고효율인증제도로,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한다.

세부 인증 기준 및 기자재별 인증 취득현황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고효율인증 LED조명 성능지표

<그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마크

[출처]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에너지효율등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발한 효율등급제도로,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한다.

세부 인증 기준 및 기자재별 인증 취득현황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1에너지효율등급 라벨 2

<그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출처]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건물에 IT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공조, 방범, 방재 같은 여러 건축 설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건물의 여러 설비를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건물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래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홈에너지관리시스템(HEMS)

주택의 전력, 가스,온수 등 에너지 소비원인 조명, 가전 기기나 급탕 기기를 IT 기술로 네트워크화하고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향후 디지털 가전과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가정용 태양광 발전, 연료 전지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 과 전기 자동차(EV) 보급에 따른 충전전력 공급(V2H), 전력망의 전력 공급(V2G), 급속충전기와 연계 등 스마트홈 요소기술로의 발전할 수 있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건축물에 전기차량과 병합하여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충전시스템(V2G, Vehicle to Grid)을 구축하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차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그림> 양방형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주요 용어

양방향 전기차 충전시스템(V2G)

전기자동차를 위한 스마트 충전 및 정보 서비스와 같은 스마트 전기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전기 자동차와 전력사업자 그리드 사이의 통신 및 양방향 전력 송전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