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이터센터 인증제도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해당 경제활동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제도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조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그린데이터센터인증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증기준과 적합성 심사를 통해 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해 고효율, 저전력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인증제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기관이 운영한다.
인정기준 충족을 위한 그린데이터 센터 인증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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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에서 소유(등기부등본상)한 데이터센터일 것 신청 데이터센터가 적산전력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을 것 데이터센터의 PUE 측정을 위해 Category 1기준 이상 측정이 가능한 센터일 것 |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본인증을 취득하거나 본인증 취득 시 필요한 서류들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은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취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들이다.
구분 |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인 경우 | 아직 구축 전 설계 단계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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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전기분야 점검표 5. 건축분야 점검표 6. 데이터센터 시설현황설명서 및 그린 활동 계획 / 결과서 7.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도면 포함) 8. 단선결선도(전력 도면) 9. 공조흐름도(기계 도면) 10. 장비일람표(장비 현황) 11. 한전 고지서(신청 직전 1년) 12. 데이터센터 그린 활동 점검표 |
설계인증 (해당) 1. 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4. 데이터센터 건축물 도면 5. 단선결선도(전력 도면) 6. 공조흐름도(기계 도면) 7. 장비일람표(장비 현황) 8. 데이터센터 운영 조건 9. PUE 시뮬레이션 보고서 |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은 전력사용효율지표(PUE, Power Usage Effectiveness) 및 그린활동 정성평가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그린데이터센터인증 평가항목은 크게 인프라 효율성지표(80+5점)와 그린활동지표(20점)로 구분된다.
인프라 효율성지표는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표준 ISO/IEC 30134-2(PUE)를 준용해 검증, 자체산식을 통해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가점으로 추가 5점을 책정할 수 있다.
가점 평가항목은 ①pPUEcooling(데이터센터 냉각 부문), ②EEcooling(냉각에너지 효율), ③pPUEpower(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부문), ④EEups(UPS 시스템 에너지 효율), ⑤CUE(탄소 사용 효율지수) ⑥ WUE(물 사용 효율지수)가 있으며 각 항목을 별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각 항목별 1점을 추가 부여한다.
그린활동지표는 크게 정책 및 운영분야, 시설분야로 구분된 총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인증 대상기관에게만 사전공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해 제출한다. 해당 자체평가서는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수정 및 확정돼 최종적으로 총합 2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