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9)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활용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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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온실가스 감축 |
가. 분산에너지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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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량 예측, 발전소 유지관리 등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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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등 전기 시스템의 통제·모니터링 관련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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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의 충전이나 충전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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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수요자원거래기술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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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력계통의 수요측 유연성자원을 보급하는 ICT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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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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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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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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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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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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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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