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도입하는 활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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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해당 없음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해당 없음 | ||||
|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가? | |||||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준수하는가?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제조업자에 한함) |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없음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