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무공해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배제기준 판단 방법

6대 목표 중 ‘기후변화 적응’, ‘오염 방지 및 관리’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개별 배제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통

공통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 제조·수입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성보장제도32)의 적용 대상으로, 완성차 각 모델의 제원관리번호별 대표차종(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을 선정하여 산정한 재활용가능률을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ecoas.or.kr) 내 입력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해당 개별 배제기준 준수 여부는 도입되는 차량의 제원관리번호별 대표차종에 대한 재활용가능률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서로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 완성차 제조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대외공시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수치·준수여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구분기준
2009. 12. 31. 이전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85 이상(단 에너지회수는 100분의5 이하만 인정)
2010. 1. 1. 이후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95 이상(단 에너지회수는 100분의10 이하만 인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의 재활용의무

무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사용 후 폐기물 양이 많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지닌다. 각 사업장은 법에 따른 품목별 부과 의무량, 수거·인계량, 재활용 이행률 등을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ecoas.or.kr) 내 입력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해당 개별 배제기준 준수여부는 대상 기업의 연도별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 방지 및 관리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 실시 및 증서 유효기간

무공해 선박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의 안전성 확인 및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의 해양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한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32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