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도입

  •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공통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 ecoa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 실시 및 증서 유효기간


무공해 선박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의 안전성 확인 및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의 해양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한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