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해물질 사용억제, 재활용 용이성 제고 및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등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비율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
ecoa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