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 개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았는가? 또는, | ||||
| 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가?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